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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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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제19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엠에프엠코리아(주) 날짜2020-09-14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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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0년 11월 10일(화요일)  오전 10 00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도곡동, 동신빌딩) 5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 부의안건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 보팅)제도가 2018 1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8조의3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1호 의안 관련)

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0209월 28일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피터도성, 조장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