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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결과 및 일반공모 안내
작성자엠에프엠코리아(주) 날짜2021-12-08

엠에프엠코리아㈜ 구주주 청약결과 및 일반공모 안내

 

 

엠에프엠코리아㈜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06일 ~ 07일 양일간 진행한 구주주 청약률은 97.33%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실권주일반공모가 진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드립니다.

 

 

1. 유상증자 주식수:10,000,000주

2. 구주주 총 청약주식수: 9,732,961주

(1) 기본배정 청약주식수: 8,559,376주

(2) 초과청약 주식수: 1,173,585주

3. 청약률: 97.33%

4. 실권주 일반공모안내

(1) 실권주 일반공모모집주식수: 267,039주

(2) 실권주 일반공모기간: 2021년 12월 09일~ 10일(2일간)

(3) 청약단위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 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 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 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4)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

(5) 납입금 충당 : 예납된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납입금에충당하기로 하며, 이 때 청약증거금에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청약방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만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이가능합니다. 

-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제10항에 따른 확약서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7) 일반공모 청약 취급처: 케이비증권㈜ 본•지점

(8) 배정방법

- 구주주청약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배정분"이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 이상을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나머지 일반공모배정분의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며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 어떤 그룹에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며, 배정결과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납입 및환불일: 2021년 12월 14일

6.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2월 28일

 

 

 

2021년 12월 08일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