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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작성자엠에프엠코리아(주) 날짜2023-03-16

 

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3331(금요일오전10 00

 

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3-1 지하 1층 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4(2022.01.01 ~ 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별첨)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사내이사 안피터도성(재선임) 선임의 건

- 3-2호 의안: 사내이사 조장호(재선임) 선임의 건

- 3-3호 의안: 사내이사 송재열(재선임) 선임의 건

- 3-4호 의안: 사내이사 김성균(재선임) 선임의 건

- 3-5호 의안: 사외이사 엄경섭(재선임) 선임의 건

- 3-6호 의안: 사외이사 강성환(재선임) 선임의 건

- 3-7호 의안: 사외이사 김형준(재선임) 선임의 건

 

 

 

 

 

 

 

 

 

 

     후보자에 관한 사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안피터도성

1962.11.08

미해당(사내이사)

특수관계인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조장호

1968.01.15

미해당(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송재열

1966.03.16

미해당(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성균

1976.02.10

미해당(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엄경섭

1950.11.24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강성환

1955.04.07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형준

1975.10.24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엄경섭(재선임) 선임의 건

-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강성환(재선임) 선임의 건

- 4-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형준(재선임) 선임의 건

 

     후보자에 관한 사항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엄경섭

1950.11.24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강성환

1955.04.07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형준

1975.10.24

해당(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 보팅)제도가 2018 1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관리 시스템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2 3 21일 오전 9~2022 330일 오후 5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

       -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 가능(의결권 행사 가능)

     - ,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
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

                     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 날인) ,
                
주주(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8. 기타사항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경비절감 차원에서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바

   랍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주 여러분께서는 이를 통해 총회장 방

문 없이 안전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3316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피터도성, 조장호 (직인생략)

 

 

<별첨>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정관변경()

현행

변경

비고

8조의4(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8조의4(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서조항 추가

48(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생략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윈회 위원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같다.

④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8(감사위원회의 구성)
~② 생략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항ㆍ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결의요건 완화

- 조문 정비

55(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55(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간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 조문 정비

부칙

1~ 3조 생략

 

4(시행일)

1. 본 정관의 개정조항은 합병 전 엠에프엠코리아㈜와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 1(상호)와 제2(목적)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21 03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22 03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3조 생략

 

4(시행일)

1. 본 정관의 개정조항은 합병 전 엠에프엠코리아㈜와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 1(상호)와 제2(목적)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21 03 3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22 03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23 03 3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