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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작성자엠에프엠코리아(주)
날짜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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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 안내
엠에프엠코리아㈜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2023 06월 27일 ~ 28일 양일간 일반공모 청약이 진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드립니다.
- 아 래 –
Ⅰ. 공모의 개요 1. 사채의 명칭 :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형 신주인수권부사채 4.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 772원 5. 사채의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6. 사채의 만기일: 2026년 06월 30일 7. 사채의 이율: 가. 표면(Coupon)금리
2.0% 나. 만기보장수익률(YTM):
5.0% 다. 조기상환수익률(YTP):
5.0% 8. 조기상환 청구권: 사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Ⅱ.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3년 06월 27일 ~ 2023년 06월 28일 (2영업일간) 2. 청약금액의
단위 : 가.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나.
청약 단위
다.
일반공모의 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본 사채" 발행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증거금 : 가.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나.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6월 30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4. 납입금 충당: 청약증거금은 2023년 06월
30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가.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필요한 부수만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나.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합니다. 라.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마.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합니다.
6. 청약취급처
및 청약방법
7. 배정방법 : 가.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금액”(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한다)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 사채는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배정합니다. 나. 상기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한도의무
사채금액”에서 “총 청약금액”을 제외한 “인수의무사채금액”에
대해 자기책임하에 처리합니다. 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내에서
배정합니다. 라. 배정단위는 일십만 원(\100,000)으로
합니다. 마.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금액은 2023년 06월 30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Ⅲ. 기타 사항 1. 납입 및 환불일: 2023년 06월 30일 2.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30일 3.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7일
2023년 06월 26일
엠에프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피터도성,조장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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